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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안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다. 임차한 시설에서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당해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 내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당해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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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1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88)
- 원 제목
- 외국항행 선박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