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그 대가는 화주에게 청구한다.

질의요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 169, 2000.06.02.) 및 (서삼46015-10821, 2003.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69, 2000.06.02.) 및 (서삼46015-10821, 2003.05.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48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53)
원 제목
영세율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