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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 02.25.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
회답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 02.25.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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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6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2)
- 원 제목
-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국제운송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