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적용범위와 투자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순증가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무출자전환 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비율은 증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이익분여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법인세 감면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5년 이내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후 비율을 적용하고 증자분 감면은 감자 전보다 순증가한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정한다. 증자분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발행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을 위한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당해 공제할 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제한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조세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전액출자 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얼마인가?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감면사업 영위)이 동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비감면사업 영위)을 합병한 경우에는 동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에 해
조세특례-200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투자가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비율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이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2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0.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인 경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33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