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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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했다.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 감면율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차이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 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 제1조의 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감면대상소득과 소득의 구분계산 여부.

회답

1. 신규 증자 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다르면서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계산한다.

2. 구분계산할 업종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 제1조의 분류 기준에 따른다.

  • 재무부 고시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2 (<time datetime="1986-12-31">1986.12.31</time> 회신),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2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구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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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