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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 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했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했고, 이후 감면사업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본문(원문)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 후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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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2000.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93 (2002.09.28 회신),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53)
- 원 제목
-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의 증자시 감면비율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