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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촉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9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2004.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2002.0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2001.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2000.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5 (1997.05.23 회신),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