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5회신일 1997.05.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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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3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5 (1997.05.23 회신),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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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