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201회신일 2001.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의 범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201 (2001.03.22 회신),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