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198회신일 1999.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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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은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로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198 (1999.06.22 회신),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44)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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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