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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귀농주택 요건과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전원이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뒤 귀농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아니며 이농주택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같은 시의 면에서 동으로 옮기면 이농주택 특례가 되나?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의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전출할 때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말한다.

4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고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연고지 외 농촌으로 이사해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농주택 개축 전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개축하면 개축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특례 판정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개축 전과 개축 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전출과 가족 거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강상 이농도 이농주택 특례를 받는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상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 종사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전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귀농주택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시적 2주택과 이농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반주택 뒤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인가?
일반주택 취득 후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이농주택인지 물었다. 그 순서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귀농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등의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귀농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농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1세대 1주택자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하여 거주하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영농하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3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인정하는 귀농주택의 소재지 범위를 물었다.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있어야 한다. 본적·원적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읍·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역ㆍ면적ㆍ거주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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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귀농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영농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귀농주택이 같은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 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 지역에 소재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관련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관련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원래 살던 농어촌주택으로 돌아가도 귀농주택이 되나?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영농을 재개하려고 세대전원이 돌아가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의 취득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어떤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일은 사실상 거주이전일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이농인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종사자가 전업·전출 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 포함),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 귀농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의 요건 및 다른 지역 전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고,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