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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는 어떤 곳을 말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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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5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