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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9.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2.22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2.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2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2.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7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