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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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1
-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5
-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4
-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8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