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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하나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귀농주택 하나를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함)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상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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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9.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2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1807 심판결정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08 심판결정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06 심판결정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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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7 (1999.02.22 회신),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76)
- 원 제목
-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