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36(1998.10.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36, 1998.10.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령 동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일반주택을 한 채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정해진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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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3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6)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