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5회신일 1999.08.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 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주택 한 채를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귀농주택이 같은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112 심판결정
    1998.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5 (1999.08.24 회신),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38)
원 제목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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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