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의 면에서 동으로 옮기면 이농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시의 면에서 동으로 옮기면 이농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시의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전출할 때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으로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한다. 이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

질의요지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해시 상동면에서 같은 김해시의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7항제2호의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한 주택을 말한다.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26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같은 시의 면에서 동으로 옮기면 이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4)
원 제목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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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