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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했다. 이로 인해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구획구역 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관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구획구역 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하여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 중 해당 이농인이 소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8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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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7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1)
- 원 제목
- 일반주택 양도시 이농주택의 소유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