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소재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 지역에 소재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영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이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이농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외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안을 제외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서 해당 영농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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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6 (1999.05.11 회신),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농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