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다. 이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같은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말고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의 지역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 지역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 연고지에 소재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99)
원 제목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며 기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