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5회신일 2010.05.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3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귀농주택 1채를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영농 종사 기간 및 귀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영농 종사 기간 및 귀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5 (2010.05.13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7)
원 제목
귀농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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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