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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08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7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80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3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 1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