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82회신일 2000.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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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다.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 대지면적, 농지 소유, 영농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역ㆍ면적ㆍ거주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하는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 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④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일 것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범위.

회답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 99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호의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④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82 (2000.11.21 회신),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1)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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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