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463회신일 2001.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옮긴 후 다시 세대전원이 당초 귀농주택으로 귀농해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거주, 그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영농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시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이전한 후 다시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귀농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거주, 그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영농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시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3 (2001.07.28 회신),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9)
원 제목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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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