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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영농하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지역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은 귀농 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222, 2001. 7. 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22, 2001.7.19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귀농 전에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2222, 2001. 7. 1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222 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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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1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5)
- 원 제목
-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