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아니며 이농주택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아니며 이농주택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 뜻 : 재산세과-1504, 2009.07.21.), 귀농주택이란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한 경우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같은 뜻: 재산세과-1504, 2009.07.21.). 귀농주택이란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말함. 또한 해당 질의는 같은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7 (<time datetime="2014-02-04">2014.02.04</time> 회신),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5)
원 제목
이농 후 다시 귀농한 경우 귀농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