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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개축 전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축 전과 개축 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농주택을 개축하면 개축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특례 판정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개축 전과 개축 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전출과 가족 거주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여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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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2 (<time datetime="2008-09-23">2008.09.23</time> 회신), "이농주택 개축 전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78)
- 원 제목
-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