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귀농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영농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이다.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영농 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그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일부터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67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22)
원 제목
당초 5년 이상 거주사실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시 영농목적 귀농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