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04회신일 2009.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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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1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4 (2009.07.21 회신),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1)
원 제목
귀농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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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