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있어야 한다.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인정하는 귀농주택의 소재지 범위를 물었다.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있어야 한다. 본적·원적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읍·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귀농 전에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의 소재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소재지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소재지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이들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나.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 곳 또는 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9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4)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