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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주택과 공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사례의 토지 지분은 1/6이고 주택부분과 그 지분을 함께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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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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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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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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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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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대지 면적은 변동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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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인지를 물었다. 대지면적 660㎡ 이내와 주택 연면적 150㎡ 이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모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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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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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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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과 토지·건물 안분 시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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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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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1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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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
양도소득세 - 201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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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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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양도소득세 - 201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에서 함께 사용하는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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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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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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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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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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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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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은? 기준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범위를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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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따로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지번 안에 별도로 건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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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이 함께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과세 토지 산정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주택 연면적 중 타인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과세 토지를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합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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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소형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지정지역 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있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면적과 기준시가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 및 그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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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전체 토지 면적에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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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때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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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용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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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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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지하실도 고급주택 면적에 넣나?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실·창고·차고로 사용하는 지하실이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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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단독주택에는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일정 규모 수영장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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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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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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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독립된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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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
양도소득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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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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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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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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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양도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시된 수치에 따른 계산 결과는 190.8㎡이다.
40
지하 보일러실과 차고도 주거전용면적인가?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단독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지하 차고가 주거전용면적인지를 물었다. 지하실 안의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는 주거전용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42
겸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하면 해당 건물 부분의 연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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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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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차고 면적 전부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 차고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 연면적에 포함한다. 나머지 지하 차고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답이다.
45
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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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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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물 총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계산에서 건물 총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 총면적과 국민주택건물 총면적 비율에서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0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