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7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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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