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83회신일 1997.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3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 지상차고 및 지하실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 기준.

회답

단독주택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함.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426 심판결정
    2001.06.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3 (1997.09.03 회신),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74)
원 제목
고급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판정함에 있어 옥탑, 지상차고의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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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