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2. 한편, 농어촌주택 특례와 관련된 기타 요건(취득기간, 소재지, 보유기간, 특례신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회답

1. 농어촌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대지면적 660㎡ 이내

② 주택 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

③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 이하

2. 취득기간, 소재지, 보유기간, 특례신청 등 기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3 (<time datetime="2009-10-12">2009.10.12</time> 회신),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9)
원 제목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