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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울타리 내 두 필지의 대지에 독립된 주택과 주택 부분보다 큰 주택 외 건물이 있다.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 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멸실후에 주택의 부수토지만으로 사용된 기간을 통산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면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멸실당시 위 1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의 두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회답
1. 독립된 주택과 주택 부분보다 큰 주택 외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 연면적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면, 해당 부수토지가 건물 신축 전과 멸실 후에 주택 부수토지로만 사용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15조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전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멸실 당시 제1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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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7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3)
- 원 제목
- 한울타리의 2필지내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