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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세대원이 주택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은 그중 한 사람이 소유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에 관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여러세대원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을 그중 1인이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지분소유자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소유지분별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의 연면적 요건,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판정 및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여러 세대원이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을 그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세대를 달리하는 지분소유자의 부수토지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소유지분별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각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호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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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3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9)
- 원 제목
-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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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