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상속지분을 넘어 대신 낸 상속세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상속증여세-1999.02.08미확인 보관 | |||||
20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1998.12.3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1998.11.02미확인 보관 | |||||
22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1987.08.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