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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넘어 대신 낸 상속세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이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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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2004.12.09 회신), "상속지분을 넘어 대신 낸 상속세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6)
- 원 제목
- 자기지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