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07회신일 1999.10.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결정고지 당시 수증자가 사망했다. 수증자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은 국세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결정고지,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보전압류.

회답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 세무서장은 국세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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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07 (1999.10.29 회신),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6)
원 제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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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