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회신일 2007.09.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1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인이 법원 판결로 유증을 받은 자에게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965, 2006.12.07 ; 징세 46101-1524, 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965, 2006.12.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965, 2006.12.07; 징세46101-1524, 1999.06.29)을 참고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7.09.21 회신),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35)
원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