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가액의 합산과세 여부.

회답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제101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당초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time datetime="2007-11-20">2007.11.20</time> 회신),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0)
원 제목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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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