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0회신일 2002.04.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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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이다. 납부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462(1998.8.4), 재삼46014-736(1999.4.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0 (2002.04.11 회신),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1)
원 제목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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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