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회신일 2007.05.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다. 대신 납부한 금액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안인지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7.05.09 회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12)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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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