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87회신일 2008.08.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상속인의 자금형편 때문에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냈다.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87 (2008.08.22 회신),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35)
원 제목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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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