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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때 추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차증여로 본다.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여부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증여자가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를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합니다.
증여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상속세법기본통칙 88...29-2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는 동법 제31조의 3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9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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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1 (<time datetime="1987-08-17">1987.08.17</time> 회신),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5)
- 원 제목
-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