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36회신일 1999.04.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7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삭제 <1998.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의 자금 형편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납부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36 (1999.04.17 회신),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0)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