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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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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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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7 (2011.11.28 회신),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86)
- 원 제목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대납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