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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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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뒤 변제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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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5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82)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