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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원이 주된 주택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주택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된 주택소유자가 날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한도내에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주된 주택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대원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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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세대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8)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