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2. 최신 회답2010.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121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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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07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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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