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2. 최신 회답2010.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121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07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1회 인용